녹지국제병원, 의료법 제64조 ‘개설 지연의 정당한 사유’ 쟁점...패소 확정시 추가 소송 후폭풍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제주도가 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미지는 1심과 2심의 핵심 판결 내용. [그래픽-김정호 기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제주도가 6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미지는 1심과 2심의 핵심 판결 내용. [그래픽-김정호 기자]

제주에서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다 좌초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책임 여부가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어제(6일) 제주도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2019년 4월17일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의 법적(의료법) 근거가 되는 ‘개설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느냐 여부다.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녹지측은 제주도가 개설허가 과정에서 위법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내걸었고 그 여파로 개설허가가 늦어지면서 인력까지 이탈했다며 2019년 5월 제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녹지측이 진료 개시 확인을 위한 공무원의 업무를 오히려 방해하고 실제 진료를 위한 움직임도 없었던 점을 내세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며 맞섰다.

2020년 10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법에 따라 일단 개설 허가 후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8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애초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없이 설립이 추진됐고 개설 허가 절차가 15개월이나 지연된 귀책사유는 제주도에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제주도가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개설허가 취소에 법적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64조에 대한 해석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진다. 개설 지연의 정당한 사유 여부가 최종 판단의 기준이다.

상고심에서 제주도가 원심을 재차 뒤집으면 녹지국제병원 개설은 사실상 무산된다. 반대로 원심이 확정되면 제주도는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하고 개설 지연에 따른 배상도 책임져야 한다.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법적 판단도 다시 받아야 한다. 녹지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추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이 현재 1심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 소송’ 마저 제주도가 패소하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의 개설허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2018년 7월까지 총사업비 778억원을 투입해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에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준공에 앞선 2015년 12월 녹지국제병원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제주도가 병원 개설 전 내국인 진료 등의 조건부 허가를 하면서 결국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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