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취소청구의 소’에서 제주도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항소심에서 극적으로 승소한 상황이다. 

광주고법은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허가한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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