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외국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2차 개설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30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6월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2차 개설 허가취소)에 위법이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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