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보다 강한 제주도의 악취 배출허용 기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농업회사법인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1년 6월16일자 A업체에 대한 제주시의 과징금 432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것. 

이번 소송은 국민의힘 소속 양용만 제주도의원(한림읍)이 승소한 소송과 판박이다. 원고 측의 위반 행위에 비해 행정의 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로, 상위법보다 강한 제주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처분 등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제주시는 2020년 11월5일 한립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A업체의 양돈장 부지경계선에서 시료를 채취했다. 

채취 결과 ‘희석배수 14’로 측정됐다. 제주도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조례에 따라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0)을 설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2020년 12월29일 A업체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다며 개선명령을 내렸고, 이듬해 3월 A업체는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같은해 4월 제주시가 A업체 양돈장 부지경계선 바깥쪽 1.5m 지점에서 악취시료를 채취한 결과, 또 다시 ‘희석배수 14’가 측정됐다. 

제주시는 개선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과징금 4320만원을 A업체에 부과했다. 

A업체는 적용 법률 위반, 시료 채취·측정 방법 적정성, 재량권 일탈·남용 등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적용 법률이나 시료 채취·측정 방법에 위법성은 없다고 보면서도 원고 측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익의 침해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해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주시의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다. 

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희석배수 10’으로 잡고 있지만, 악취방지법 등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은 ‘희석배수 15’다. A업체의 경우 ‘희석배수 14’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옛 가축분뇨조례 등에 따라 배출시설 규모와 지역,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어 A업체에 대한 처분은 다소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업체의 승소 판결은 양용만 제주도의원 승소 판결과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 의해 이뤄졌다. 양 의원도 위법 정도에 비해 행정의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판결로 승소했다. 

이번 2개의 소송으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자평하는 제주도의 악취배출허용기준 실효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조례로 관련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결국 상위법이 우선되면서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은 악취방지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일원화해야한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양 의원과 A업체의 악취배출기준 관련 소송이 확정될 경우, 제주도는 악취방지법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통한 기준 완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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