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양용만 의원 행정소송 항소장 제출
1심 “상위법 취지 고려 없는 처벌은 부당”

제주시가 양용만 제주도의원(한림읍)과 진행 중인 축산악취 관련 소송 결과에 불복하면서 최종심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 등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양 의원이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법리검토를 마치고 어제(2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논란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숨골 일대에 가축분뇨가 다량 무단배출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도민들의 공분이 극에 달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가축분뇨와 악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 산출기준을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 상한액을 3억원으로 정하면서 처벌 규정 논쟁이 불거졌다. 결국 상위법에서 정한 1억원으로 낮췄지만 제주만 높은 처벌 기준을 적용해 양돈농가가 반발했다.
환경부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악취 기준 초과시 처분은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 1개월, 3차 사용중지 2개월, 4차 사용중지 3개월이다.
반면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정명령 이후 곧바로 2개월의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1억원을 내야 한다.
양 의원의 경우, 도의원 당선 전인 2020년 12월29일 본인 소유의 양돈농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가 발생해 제주시 축산부서가 현장 확인 후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에 양 의원이 지적 사항을 이행했지만 추가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가 측정됐다. 결국 제주시는 2021년 6월16일 사용중지 2개월(과징금 대체 1억원)의 처분을 내렸다.
양 의원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처벌 기준으로 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했고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2022년 2월8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됐다.
최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악취위반 행정처분은 가축분뇨법이 아닌 악취방지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도조례 위임에 따른 행정처분권도 인정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배출허가 기준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활용해 도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강화된 도조례의 공익목적 달성과 원고가 입을 영업상 불이익을 고려할 경우, 제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상위법에서 정한 위반사항과 법령의 취지에 대한 고려 없이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상급 법원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되면 도조례 개정이 불가피해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고 처분한 만큼 재량권 일탈로 보지 않는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