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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최대 규모 양돈업자로 꼽히는 국민의힘 양용만(한림읍) 제주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 이재신)는 양 의원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제주시의 항소를 24일 기각했다. 

1심에서 양 의원이 승소한 결과에 불복한 제주시의 항소 주장을 광주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제주시의 과징금 1억원 부과 처분이 무효화될 상황이다.  

2020년 12월(1차)과 2021년 4월(2차)에 두 차례 양 의원이 운영하는 양돈농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축산악취가 측정되자 제주시는 사용중지명령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다만,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지면 돈사에 돼지를 모두 처분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제주시는 사용중지명령 2개월을 대신한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축산악취 관련 최대 과징금액수는 1억원으로, 최대액수 부과는 양 의원이 처음이다. 

양 의원은 제주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11월 양 의원 패소 결정을 내렸고, 양 의원은 2022년 2월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제주시의 과징금 1억원 부과액수가 너무 높아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양 의원이 돈사 액비저장조에 냄새 확산방지시설을 설치·보완하고, 퇴비사 밀폐화와 안개분무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했다. 

비록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을 넘긴 ‘희석배수 20’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양 의원의 개선 노력이 적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옛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에 해당하는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되면 양 의원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관련 법률보다 강한 기준의 제주도 조례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뤄졌지만, 상위법보다 높은 액수를 곧바로 부과 처분하는 것은 제주시가 재량권을 일탈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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