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25일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변론 종결→ 5월 선고공판
양용만 의원 승소 시 ‘과징금 처분 무효’ 판례될 수 있어 ‘후폭풍’ 예상

제주 최대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는 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한림읍, 국민의힘)이 행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양 의원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며, 양 의원이 승소하면 제주·서귀포시의 과징금 처분이 무효화되는 판례가 될 수 있어 후폭풍까지 예상된다. 

2020년 12월과 2021년 4월 양 의원이 운영하는 양돈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축산악취가 배출된 사실을 적발한 제주시는 최대 금액인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양 의원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패소하자 2022년 2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지역구(한림읍) 도의원에 당선됐다. 

양 의원은 상위법 등에 따라 행정시가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권한이 없는 행정시의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피고 제주시는 관련 조례 등에 따른 규정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은 과징금 부과 권한 등을 쟁점으로 4차례 법정 공방을 벌였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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