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지역구 양용만 의원, 제주시 상대 행정소송 제기

조례 발의·심사 등 권한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현직 제주도의원이 조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25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심리로 양돈업자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원고 양돈업자는 국민의힘 소속 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한림읍)으로, 올해 2월 제주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도의원이 되기 전이다.
양 의원은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축산악취 배출 기준을 2차례나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2월 1차 적발 때는 제주시가 개선을 명령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적발되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규정상 배출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면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제주시가 최대금액인 1억원을 부과한 사례는 양 의원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패소했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양 의원은 올해 2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한림읍 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후보 당시 양 의원은 한림읍 지역 최대 민원이라며, ‘양돈악취 저감’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20년 넘게 제주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가리지 않고 양돈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공약했고,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제12대 제주도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한림읍발전협의회 축산분과위원회 출신인 양 의원은 한림읍발전협의회장도 맡은 바 있다.
25일 진행된 1차 변론에서 양 의원 측은 제주시의 과징금 부과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상위법상 제주시는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제주시의 과징금 부과 자체가 위법이라서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도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제주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신들에게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례을 만드는 자(현역 의원)와 집행하는 자(제주시) 간 벌이는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주목된다.
2차 변론은 12월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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