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만 의원, 27일 행자위 소관 제주시 행감 앞두고 이해충돌 논란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배출이 2차례 적발돼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되자 현역 양용만 제주도의원(사진)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의소리<br>
양돈장을 운영하면서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배출이 2차례 적발돼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되자 현역 양용만 제주도의원(사진)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시의 과징금 처분을 두고 법적분쟁까지 불사한 현직 제주도의원이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서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오는 27일 제주시 자치행정국, 종합민원실, 공보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문제는 행자위 소속 국민의힘 양용만 의원(한림읍)이 현재 제주시와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양 의원은 제주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양 의원은 한림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며 축산악취 배출 기준을 두 차례나 어겼다는 이유로, 제주시로부터 과징금 1억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는 2020년 12월 1차 적발 때는 해당 양돈장에 개선을 명령했지만, 지난해 4월 같은 사유로 다시 적발되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상 배출 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면 과징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제주시가 최대금액인 1억원을 부과한 사례는 양 의원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불복한 양 의원은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같은해 11월 패소했고, 이듬해인 올해 2월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도의원 당선 전이다. 이 소송은 지난 25일 첫 변론에 이어 오는 12월 2차 변론이 예정됐다.

공교롭게도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이틀 앞두고 소송 변론이 이뤄지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발의·심사 등 권한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현직 제주도의원이 제주시를 상대로 감사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한 사적이해관계가 확인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양용만 의원은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변호사 자문 과정에서 제주시가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 나왔고,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측정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양돈악취 관련)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된다면 관련 질의를 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법조인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주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그 주제를 갖고 질의하면 안되지만 단순 질문은 가능하다는 주장과 또 하나는 정책질의 자체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해석이 있다"며 "관련된 의견이 분분해 행감 개시 전까지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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