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양용만 제주도의원(한림읍, 국민의힘)에 대한 제주시의 축산악취 과징금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정숙 수석부장)는 양 의원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승소 판결에 따라 재판부는 제주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에게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 제주시의 처분이 무효화된다. 

제주시는 2020년 12월(1차)과 2021년 4월(2차)에 각각 양 의원이 운영하는 양돈농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축산악취가 측정되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축산악취 허가 기준을 초과한 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으로, 제주시가 최대치인 1억원을 부과한 것은 양 의원이 첫 사례다. 

양 의원은 제주시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2021년 11월 패소했다. 이어 2022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양 의원 측은 상위법 등에 따라 행정시는 과징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며 제주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제주시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번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과 비슷한 사례에 대한 양 행정시의 축산악취 과징금 부과 처분이 모두 무효화될 수 있다. 또 행정시가 이미 징수한 과징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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