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상위법 행정처분 기준 위반 쟁점
최종 패소시 줄소송에 조례 개정 불가피

제주시가 축산악취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강화된 축산악취 허가 기준이 무력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수십 건에 이르는 선행 처분에 대한 줄소송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축산악취 관련으로 축산농가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45건에 이른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따라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운영자는 관리기준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배출허가 기준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를 활용해 도 조례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문제가 된 양용만 제주도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의 양돈농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가 확인되자, 2020년 12월 29일 개선 명령을 내렸다.
양 의원이 이를 이행하자 현장 검증에 나섰다. 그 결과 재차 기준을 초과한 악취가 측정됐다. 이에 2021년 6월 16일 사용중지 2개월을 대신하는 과징금 1억원의 부과 처분을 내렸다.
반면 양 의원은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2022년 2월에는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쟁점은 제주도가 상위법에서 정한 처분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 점이 적정했느냐 여부다. 제주시는 특별법에 이양된 특례를 활용한 만큼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2017년 숨골에 가축분뇨가 무단 배출되는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악취 기준 초과시 처분은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 1개월, 3차 사용중지 2개월, 4차 사용중지 3개월이다.
반면 제주시는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 시정명령 이후 곧바로 2개월 사용중지 명령(과징금 1억원 대체 가능)을 내렸다.
지난 5년간 이를 근거로 강화된 처분에 나섰다. 상당수는 이를 수용해 과징금을 납부했지만 양 의원을 포함해 4곳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가 최종 패소하면 강화된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이 효력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조례가 개정된 2017년 이후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효력 문제가 불거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조례의 처분 기준을 적용했다. 적법절차에 따른 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것”이라며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양 의원을 포함해 유사 소송 2건 모두 우리가 패소했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곧바로 판단 근거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