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주변 영향 따른 시료 신빙성 X”
제주시 “규정대로 시료 채취, 신빙성 확보 대책 마련”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제주시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양용만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이 제주시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제주시는 양 의원이 운영하는 양돈농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축산악취가 측정되자 사용중지명령 2개월 처분을 사전통지하며 이를 대신해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양 의원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액수가 너무 높아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양 의원의 손을 들었다.

이어진 재판에서 대법원은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조례 처분 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인접축사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원심판결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재판에 따라 처분이 취소된 곳은 양 의원 양돈장을 포함해 총 3곳이다. 당초 제주시는 양 의원 양돈장에 1억원, 나머지 두 곳은 각각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양 의원 양돈장은 재량권 일탈·남용, 두 곳은 시료 신빙성 보장 문제가 얽힌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제주시는 조례에 따른 감경 사유 등을 검토해 조만간 과징금 등 처분을 다시 부과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악취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료 채취를 규정대로 준수해 악취를 포집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악취 포집과 지도점검 방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축산농가 밀집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인접 농가 악취 영향을 배제하거나 그 영향을 검사결과에 반영할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판결에 따라 악취 지도점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주시는 규정 마련 전까지 단기적으로 악취포집 외 인접 농가 악취 영향 배제 근거를 확보키 위해 대조군을 추가로 포집해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해 환경부에 인접 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제방안 마련, 악취공정시험기준과 가축분뇨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악취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고통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악취 포집방법을 보완하는 등 정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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