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시장, 양돈장 과징금 소송 관련 처분 적법성 강조
4.3 왜곡·폄훼 현수막 “통상적 정상활동 X, 4.3특별법 위반”

강병삼 제주시장은 19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티타임을 갖고 시정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주시.
강병삼 제주시장은 19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티타임을 갖고 시정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제주시.

강병삼 제주시장이 양용만 제주도의원과 농업회사법인 A업체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19일 오전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티타임 자리에서 “법원이 지적한 것은 조례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가혹한 처분에 따른 재량권 일탈”이라고 말했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국민의힘 양용만 제주도의원(한림읍)과 농업회사법인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는 양 의원과 A업체를 상대로 사용중지 2개월을 명령하며 과징금 각각 1억원, 432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원고 측의 위반 행위에 비해 행정의 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로 제주시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시는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른 처분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제재가 가혹하다는 것도 조례에 따라 감경 사유를 적용한 뒤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강 시장은 “상위법인 제주특별법 조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을 정한 것은 지적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구노력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악취가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은 이미 5개 쟁점을 통해 제주시의 손을 들며 조례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량권 일탈 부분만 지적한 것”이라며 “상위법보다 강한 처벌을 내리는 조례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 경우 양돈장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크다. 개별 양돈장 역시 대형화된 제주지역 양돈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조례로 악취 기준을 강화한 취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 자리에서 강 시장은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던 단체가 고발,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볼 수 없고 4.3특별법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난 3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한 현수막을 강제철거해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함께 고발당했다. 정당이 포함된 현수막을 내건 단체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주장했다. 

당시 두 시장은 해당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옥외광고물로 보기 힘들다며 4.3특별법상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위반으로 강제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강 시장은 “수사기관이 4.3특별법까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장할 것”이라며 “정당법에 따라 현수막이 합법적이라지만, 현수막에 정당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포함돼있어 과연 통상적 정당 활동이라 볼 수 있는지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이날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강병삼 시장과 이종우 시장에 대해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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