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법률자문 최종 강제 철거 결론..."통상 정당홍보행위 아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극우단체가 제주도내 곳곳에 게시한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30일 오후 1시30분 제414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4.3희생자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극우단체 현수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역사왜곡 현수막 철거가 불가능하느냐"고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물었다.
조상범 국장은 "통상적 정당 활동인지 회신받았는데 통상적 행동이라고 답변을 받았다"며 "법률 근거가 중요한데 해석에 있어서 일부 가능하다는 답변도 했다.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서 시장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 교육의원은 "역사왜곡 현수막이 도민사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인지 아닌지 해석이 분분한데 정당법 37조를 보면 자당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라고 돼 있다"며 "4.3특별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왜곡된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국장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4.3특별법 정의 부분과 4.3특별법에 희생자와 유족 보호에 대한 부분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며 "특별법 벌칙 규정을 넣으려고 한다. 법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정치적 입장 홍보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해석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육의원은 "4.3특별법 제13조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생각이 된다면 제주도에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선관위 답변을 갖고 정당법 때문에 철거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조 국장은 "도민사회 공분에 대해 행정도 같이 한다"며 "적극적인 해소를 할 생각이고,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한권 위원장은 "제주시가 변호사 자문을 구했고, 현수막 게시 내용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한 옥외광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조상범 국장은 자문 중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는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보고 강제철거가 어렵다고 하고 있고, 제주시는 4.3특별법 제13조 명예훼손 금지로 보고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제 철거할 것이냐"고 강병삼 제주시장을 압박했다.
강병삼 시장은 "의회에 오기 전에 자문 결과를 받아서 제주도와 충분히 공유하지 못했다"며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호형 의원과 국민의힘 현기종 의원도 현수막 철거 문제를 계속 제기했다.
강병삼 시장은 "제가 법률가로 직접 검토했다. 4.3특별법 조문과 옥외광고물법, 제주특별법, 조례 등을 다 점검하면서 많은 시일이 걸렸다"며 "내부적인 검토의견을 낸 후에 고문변호사의 의견까지 받았고, 선관위를 방문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을 내렸다.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제철거 방침을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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