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발의
현행 가이드라인으로 강제철거 ‘불가능’

최근 불거진 정당 현수막 난립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역에 맞게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대전 서구갑)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책·정치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기간, 장소·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률 개정에 이어 대통령령까지 개정되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손질해 지역 실정에 맞게 단속 활동을 펼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각 정당은 정당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기간만 명시하면 배제 적용에 따라 신고 없이 아무 곳에나 정당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지난해 말 법령이 시행되면서 올해 초부터 제주 도심지 곳곳에 정당과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명의의 정당현수막이 우후죽순 설치되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전국 시도에 하달되면서 일선 읍면동 단속 공무원들도 쉽사리 철거에 나서지 못했다.

가이드안에 따르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넓게 허용하고 사전적 허용 및 사후적 제한 방식으로 최대한 설치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입학 축하와 4·3역사 왜곡 등의 현수막까지 내걸렸지만 이마저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해석돼 논란을 키웠다. 최근에는 게시기간이 끝난 현수막도 방치되는 실정이다. 

교통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행정이 이를 문제 삼아 강제 철거에 나서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제주도당을 찾아 정당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행정안전부는 제주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옥외광고물 담당자가 참여하는 간담회까지 열었다. 이후 행안부는 정당현수막 가이드라인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령을 손질해 개수 제한 명문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는 관광지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박병석 의원은 “정당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도시 미관 뿐만 아니라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도시 환경 등을 고려한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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