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귀포시가 4.3을 폄훼·왜곡하는 현수막 철거 방침을 세운 가운데, 4.3 유족과 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은 31일 공동 논평을 통해 “향후에도 4.3에 대한 책임 행정을 기대하며, 이번 조처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4.3의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이 제주 전역을 뒤덮은지 10일만인 3월30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다고 밝혔다.
양 행정시는 해당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통한 옥외광고물로 보기 어려우며,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명예훼손 금지 위반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4.3유족회 등 단체는 “역사 왜곡과 조직적인 4.3 흔들기로 상처받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로하고, 즉각적인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 도민사회의 뜻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행정 조처를 이룬 양 행정시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정은 곧 시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는 시정 본연의 책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의로운 4.3 해결에 대한 확고한 의지 실현으로 평가한다. 향후에도 4.3에 대한 책임행정을 기대하며, 이번 조처에 대해 재차 감사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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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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