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우세력이 제주4.3을 왜곡하는 망언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한목소리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보수 정당들은 제주 전역에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80여 개를 게시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현수막은 지난달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위해 제주를 찾은 태영호 국회의원의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던 망언과 철저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부터 시작된 4·3 망언이 보수 정당들로 옮겨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와 4·3특별법을 버젓이 부정하는 행태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도민 사회를 괴롭혀 온 색깔론을 다시 덧씌우며, 4·3 유가족을 비록한 도민 명예를 철저하게 짓밟고 우롱했다”며 “4·3 75주년 추념식을 앞둔 시점에 이런 행위를 공공연히 벌이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어떤 세력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보수 정당들은 4·3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지금 당장 철거하고 유가족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녹색당 역시 논평을 내고 “고난의 길을 헤쳐온 4.3을 부정하는 극우세력들의 망언과 추태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재등장하고 있다”며 “4.3유족과 희생자는 물론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도민들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극우 보수 인사들이 4.3 망언을 일삼으며 도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지켜볼 것인가”라며 “더 이상 공분과 규탄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다시는 진실을 왜곡하고 도민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혐오표현방지조례제정, 4.3특별법개정 등 가능한 모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 회기 내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제주특별자치도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다시 마련해 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주녹색당은 “조례에 따르면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혐오표현에 해당된다”며 “조례가 제정됐다면 4.3 추념식을 며칠 앞두고 보수우익들이 감히 4.3을 왜곡하는 만행을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4.3 진상조사 결과와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라는 내용과 함께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명시됐다.
제주녹색당은 “다시는 이 땅 제주에서 보수우익의 망언과 혐오 발언이 활개 치지 못하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4.3정신을 이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4.3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모든 퇴행적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우익이라 자임하는 거짓 선동 세력에게 경고한다. 지금 당장 4.3의 항쟁 정신을 훼손하는 거짓 현수막을 내리고 제주도민들에게 엎드려 백배사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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