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 지난 13일 고 한상용 재심 사건 심문기일

제주4.3 재심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일반재판 피해자 고(故) 한상용에 대한 4.3희생자 결정에 앞서 재심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13일 한상용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청구한 재심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전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심 특성상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재심개시결정을 통해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는데, 통상적으로 4.3과 비슷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가 결정되면 8부능선을 넘은 것처럼 해석된다. 

재심개시 이후 법원은 별도의 공판기일 등을 열어 검찰과 청구인 측의 주장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지난 13일 진행된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한상용이 아직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점을 내세워 재심을 반대했다. 

유족 측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 보니 4.3희생자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몰라 늦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는 4.3 피해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원회)’가 4.3희생자로 최종 결정한다. 

한상용에 대한 4.3실무위의 사실조사는 현재 마무리된 상황으로, 한상용 유족의 변호인은 어제(14일) 행정안전부에 4.3실무위 사실조사 결과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제출했다. 

일반재판으로 피해를 겪은 한상용에 대한 판결문이 존재하는데도, 검찰은 한상용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재심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상용이 4.3희생자로 결정될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법원이 유족의 아픔을 보듬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상용은 제주4.3 관련 재심 사각지대의 첫 사례다. 

한상용은 4.3 당시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경찰에 끌려가 옥살이한 4.3 피해자다. 1950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에 처해졌다. 

만기 출소한 뒤 3남매를 둔 한상용은 고문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다 2017년 생사를 달리했다. 한상용은 4.3 피해 사실을 숨기면서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술을 마시면 4.3 당시 고문을 당했던 상황 등을 일부 가족에게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4.3특별법상 4.3희생자는 특별재심 대상자로, 관할법원은 제주지방법원으로 명시됐다. 또 1~2차 군법회의(군사재판) 4.3피해자만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하던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을 받은 4.3희생자까지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군사재판을 받은 2530명 중 아직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4.3피해자가 있지만, 군사재판이 제주에서 이뤄졌기에 4.3재심 전담재판부가 있는 제주지법이 관할법원이다. 

희생자가 아닌 일반재판 4.3피해자인 한상용은 4.3특별법에 따른 특별재심·직권재심 대상자가 아닌 사각지대로, 일반재판 피해를 격은 4.3 피해자는 최소 1500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제주를 비롯해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재판을 받았다. 

유족들은 지난해 10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올해 초 제주지법은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항고했다. 4.3희생자 결정에 준할 정도의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심개시결정에 반발했다. 

광주고법에 이어 대법원마저 검찰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한상용 재심 사건은 결국 광주지법에 배당됐다. 다만, 대법원과 광주고법 모두 한상용 재심 자격을 문제 삼진 않고 관할법원이 제주가 아닌 광주지법이라고 판단했다. 

관할법원이 문제되면서 한상용 재심 사건은 제주지법에서 광주고법, 광주고법에서 대법원을 거쳐 결국 광주지법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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