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항고와 고법의 파기이송으로 이어진 제주4.3 피해자 고(故) 한상용 재심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최근 고 한상용 유족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 ‘원’이 광주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올해 1월 제주지법이 고 한상용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이 항고하고, 광주고법이 지난 11일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이송을 결정한 것에 대한 불복 의사다.
고 한상용은 4.3 당시 성산읍 수산리에서 살다 남로당 당원을 도왔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1950년 2월28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4.3 피해자다.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피해자로, 검찰은 고 한상용이 70여년 전 재판을 받았던 광주에서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한상용이 진짜 4.3 피해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히면서 도민사회의 논란이 됐다.
4.3특별법에 따라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재심 관할은 제주지법이지만, 희생자가 아닌 4.3 피해자 재심에 대한 법원 관할 조항이 없다는 주장이다.
유족 측은 4.3특별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재항고했다.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도입될 때 4.3과 관련된 모든 재심 사건을 제주지법이 관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맞춰 4.3특별법이 개정됐다는 취지다.
실제 일반재판을 받은 상당수 4.3 피해자들이 제주가 아니라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4.3 재심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4.3 재심을 전담하는 형사제4-1부, 형사제4-2부가 제주지법에 신설됐다.
유족 측이 재항고하면서 도민사회의 눈과 귀는 대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4.3 희생자 결정을 기다리는 일반재판 피해자들 상당수가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광주고법)을 파기해 유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고 한상용 재심 사건은 제주지법에서 재개될 수 있다.
4.3 희생자로 결정된 이후 제주에서 특별재심을 받는 방법도 있으나, 희생자로 결정되는 과정에만 2년 정도가 소요된다. 4.3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하염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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