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 오는 11월1일 한상용 재심 사건 공판기일
4.3희생자로 결정되기 전에 재심을 청구, 제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 제주부→대법원→광주지방법원 이송→광주고법→광주지법으로 2년간 돌고 돈 4.3 피해자 고(故) 한상용의 명예가 조만간 회복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한상용 재심 사건의 공판기일을 오는 11월1일로 잡았다.
재심 전담 재판부가 있는 제주지법이 공판기일 당일 선고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 광주지법도 같은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일 선고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는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재심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상용이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4.3중앙위)’에서 4.3희생자로 결정되면서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4.3 재심 ‘사각지대’라는 점에서 4.3유족과 단체 등의 관심을 받았다.
재심은 이전 확정 판결에 흠이 있어 새롭게 다시 사건을 검토해 문제를 해소하는 법적 절차다.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7년 6개월 넘게 이어진 제주4.3은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고문과 거짓말로 수천명을 전과자로 만들었다. 4.3 때 전과가 생겼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피해자가 있을 정도다.
재심 대상자는 군사재판으로 불리는 1948년 1차 군법회의와 1949년 2차 군법회의에 회부된 2530명과 일반재판에 휘말린 피해자들이다. 일반재판의 경우, 정확히 피해자가 몇 명인지 확인되지 않을 정도다.
제주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도입돼 4.3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명예회복을 돕고 있다.
4.3희생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특별재심 대상자로 분류된다. 4.3희생자 결정 여부를 떠나 군사재판 피해자는 모두 직권재심 대상자고, 보완입법이 이뤄지면서 일반재판 피해를 본 4.3희생자도 직권재심 대상자에 포함된다.
군사재판은 모두 제주에서 이뤄져 관할 법원은 제주지법이다. 또 특별재심의 관할법원도 제주지법으로 4.3특별법에 명시돼 있다.
일반재판 피해자 중 아직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재심의 사각지대인데, 한상용이 관련 재심의 첫 사례다.

이들은 특별재심이나 직권재심 대상자가 아니라서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 법률에 따라 재심의 관할 법원은 처음 재판을 받은 법원이다.
일반재판은 제주뿐만 아니라 광주, 대구, 부산 등 여러 지역 법원에서 진행됐다. 다른 지역에서 일반재판을 받은 피해자 중 아직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재심 전담재판부가 있는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심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상용 유족 측은 2022년 10월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당시 제주지법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광주에서 재판을 받은 한상용이 광주에서 재심을 받아야 하고, 한상용을 4.3희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항고했다.
광주고법 제주부와 대법원이 검찰의 여러 주장 중 관할법원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한상용의 재심 사건은 결국 광주지법으로 이송됐다.
광주지법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 검찰은 희생자 결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한상용에 대한 재심을 또 반대했다.
검찰 항고로 기록을 검토한 광주고법은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심 과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지, 재심 개시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등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한상용은 국무총리 소속 4.3중앙위에서 4.3희생자로 최종 결정되면서 검찰의 대법원까지 재항고하지 않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됐다.
4.3희생자로 결정되면서 한상용 유족 측은 청구 원인을 일부 수정해 제주지법에서 ‘특별재심’ 절차를 밟을 수도 있었지만, 자신들과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지법에서 일반 법률에 따른 ‘재심’ 절차를 계속 진행해 선례를 남기기로 했다.
한상용이 4.3희생자로 결정되면서 검찰은 또 다른 반대의 목소리를 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가오는 공판기일에서 당일 선고가 이뤄지면 한상용은 2022년 10월 첫 재심 청구 이후 2년만에 명예 회복의 기쁨을 누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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