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국민 억울함 해결 위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주4.3 일반재판 희생자 미신고 피해자에 대한 관할법원 문제에 대해 “사법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또 4.3 폄훼·왜곡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과 제주지방검찰청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14일 제주를 찾은 한 장관은 합동수행단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함께 군사재판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직권재심 업무를 일반재판 4.3희생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다.
14일 기준 군사재판 피해자 2530명 중 합동수행단은 106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중 103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족 청구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4.3희생자도 있어 합동수행단은 군사재판 4.3피해자 1016명에 대한 재심을 더 청구해야 한다.
또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재심 청구 업무도 맡았으며, 지난해 12월 첫 청구에 이어 총 3차례(각 10명씩 총 30명) 일반재판 직권재심이 법원에 청구돼 있다.
한 장관은 “피해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쉽지 않다. 검찰이 이들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판단으로 직권재심 확대를 결정했다”며 “과거 정부가 일반재판 4.3희생자까지 직권재심 업무를 확대하지 않은 것은 품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며 이전 정권을 비판했다.
이어 “군사재판은 수형인명부가 존재하지만, 일반재판은 각각의 판결문을 전수조사해야 해 해독이 어렵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 해결에 앞장 선다”고 덧붙였다.
합동수행단을 포함한 제주지방검찰청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 1명, 수사관 1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국회 비협조를 언급했다.

4.3 재심 관련 최대 논란 중 하나는 일반재판 피해자 중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관할법원이 꼽힌다.
광주에서 선고를 받은 4.3 피해자 고(故) 한상용의 자녀들은 4.3재심 전담재판부가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제주지법은 재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은 희생자가 아닌 일반재판 피해자의 관할법원은 제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고했고, 광주고법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심 청구인의 변호인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군사재판 피해자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경우 4.3특별법에 따라 재심 관할 법원이 제주지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4.3 희생자가 아닌 일반재판 피해자들은 광주나 부산, 마산 등 지역 법원에서 재심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정의는 사법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다. 수형인 모두를 평가 없이 구제한다는 것이 아니다. 70여년 전 일에 대한 직권재심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지만,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는 없다”며 4.3 관련 모든 재심을 제주가 관할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어 “현재 기준 사법 시스템 안에서 억울함이 풀려야 정당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끝까지 지치지 않고 (4.3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겠다. 관할법원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4.3 폄훼·왜곡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언급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아닌 한동훈 개인의 의견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 다르게 평가했다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라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모욕이라는 성격 규정도 어려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만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역시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한 장관은 “직권재심은 수십년 전 판결이 잘못됐다는 전제로 재심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내는 작업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든 공적인 영역은 국민 입장에서는 부족하게 보인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다. (직권재심 업무는) 우리가 더 할 것이 없다고 할 때까지 계속하겠다. 평가는 국민과 도민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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