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명에서 100명 아래로 줄었지만, 마을 원로들 생전 증언 확보 시급

제주도가 1·2차 군법회의(군사재판)에 회부된 제주4.3 피해자 216명에 대한 희생자 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93명의 신원 확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군사재판을 받았음에도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 216명을 대상으로 희생자 결정 안내문 발송과 전화 독려 작업에 나섰다. 4.3 희생자로 결정돼야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수월해서다.  

제주도는 사실조사를 통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이름과 실존인물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형인명부의 경우 한자가 수기(手記)로 기록돼 필체 해석이 필요하고, 오자 등도 많다. 또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일부러 자신의 이름을 틀리게 기록되도록 한 4.3 피해자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에는 600명이 넘는 군사재판 피해자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겼었지만, 최근 100명 아래로 줄었다. 

1948년 1차 군법회의와 1949년 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4.3 피해자는 총 2530명이다. 

올해 2월말 기준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오른 4.3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2437명이며, 이들 중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는 2221명이다. 

2021년 3월 4.3특별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도입됐다. 

특별재심은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직권재심은 군사재판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단장 강종헌)’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4.3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은 ‘직권재심’과 ‘유족 청구재심’으로 나뉜다. 특별재심은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관계없이 4.3 ‘희생자’에게 적용되는 절차다.  

검찰이 항고해 논란인 故 한상용도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4.3 피해자다. 고 한상용은 망인이라서 유족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했지만, 검찰은 유족들의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고했다. 고 한상용이 4.3 희생자였더라면 검찰 항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희생자 결정 여부에 따라 명예회복에 큰 차이를 보이자, 제주도는 신원이 확인됐음에도 아직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216명을 대상으로 희생자 결정 안내문 발송 등 독려 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아직까지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93명이다. 

제적등본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고, 이름과 주소지를 일부러 틀리게 적은 피해자들이 포함돼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재심을 통한 명예회복이 불가하다. 이 때문에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각 마을 원로 등의 증언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4.3 신원 확인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신원 확인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어려움이 많아도 4.3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