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재단 독립성 확보' 규정 신설 수정가결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이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제주도안은 상근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정안에서는 이를 도지사의 책무에 명시했다. 즉, 이사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2일 오후 제423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 갈등은 지난 11월1일 고희범 전 이사장이 오영훈 제주지사와 독대 후 전격 사퇴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 제주도가 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를 수용해서 4.3평화재단 이사장을 상임으로하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을 골자다.

하지만 평화재단의 독립성과 정치적 외풍을 우려, 4.3재단 이사회와 4.3단체, 5.18재단 등 전국 과거사기념재단 등이 반발하며 지난 한달여 동안 제주사회를 달궜다.

4.3재단 조례 개정 후폭풍이 거세자 제주도는 '도지사 임명권한'을 후퇴하는 수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수정안은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임기 2년 후 경영성과를 고려해 1회 연임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4.3재단 이사회가 지니고 있던 이사장의 임명권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갖게 된다.

제주도는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경우 4.3의 정치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표출됨에 따라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사회 의견 제출'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견이 표출될 여지는 남아있다.

제주도의회도 비공개로 4.3재단과 단체, 유족회, 집행부를 불러 간담회를 갖고 4.3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다.

행자위는 11일 의사일정에 없던 조례 전부개정안을 상정키로 했고, 12일 오전부터 의원 간담회를 갖고 심사했다.

이날 심사 과정에서도 최대 쟁점은 '이사장 임명' 문제였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 6조(임원의 선임) 1항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제8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재단 이사회는 임추위에서 배수로 추천하고, 이사회 의견 제출 의결(배수) 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임명 절차를 수정했다.

이에 제주도는 '이사회 의견 제출 의결' 절차가 도지사의 임명권을 침해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결국 오후 4시50분께 수정안으로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자구를 수정했다.

재단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별도 조항으로 2조와 3조가 신설됐다.

2조 재단운영의 기본원칙으로  1항 정치적 중립성 유지, 2항 인사의 독립성 유지, 3항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한 도정과의 업무 연계성 유지 등이 신설됐다.

또 3조 도지사 책무로 '도지사는 제2조에 근거하여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7조(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도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부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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