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임명시 '이사회 의견' 반영, 이사진 임명권한 도지사→이사장 변경

제주특별자치도가 '4.3의 정치화' 반발에 따라 완화된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3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을 목적으로 현재 비상근 이사장 체제를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민과 유족들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골자는 기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임기 2년 후 경영성과를 고려해 1회 연임이 가능토롥 했다.

특히 4.3재단 이사회가 지니고 있던 이사장의 임명권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갖게 된다.

제주도는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경우 4.3의 정치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표출됨에 따라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사회 의견 제출'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이견이 표출될 여지는 남아있다.

최초 조레에 도지사가 직접 행사하려 했던 이사진에 대한 임명 권한은 수정된 조례를 통해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당연직 이사의 경우 당초 △도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 △실무위 부위원장으로 구성하려 한 것을 △도 소관업무 담당 실국장 △도의회 사무처장 △교육청 4.3평화·인권교육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했다.

또 감사 선임에 있어 최초 조례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나, 수정된 조례에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간소화 했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주재로 제2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갖고 실국장과의 토론을 거쳐 4.3평화재단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오 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의 중심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과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의 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하고 4.3특별법상 고유 목적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가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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