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12일 4.3평화재단 조례개정안 상정...심사 결과 주목

 제주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제42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당초 의사일정에는 4.3평화재단 개정조례안 처리계획이 없었지만 행정자치위원회가 12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키로 하면서다.

제주도는 지난 12월2일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안이었다.

현재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호선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1인을 추천하면 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이다.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대로 된다면 다른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처럼 도지사가 이사장 임명권을 갖게 돼 재단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고희범 전 재단 이사장이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며 '사직서'를 던졌고, 재단 이사회와 4.3단체들도 '재단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공개 반발했다.

내부적으로는 오임종 전 유족회장과 김창범 유족회장이 재단 이사를 사퇴하면서 이사진 내부에서도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급기야 5.18재단과 부마항쟁기념사업회,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등 과거사 기념재단도 반대 성명을 내 전국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태가 확산되자 제주도는 지난 11월30일 제주도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논란이 된 조항을 대폭 수정했다.

4.3재단 이사회가 갖고 있던 이사장 임명권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도지사가 갖게 되지만 제주도는 임명권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경우 4.3의 정치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사장 임명 시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사 임명에 대해서는 도지사에서 이사장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안 마련에도 재단 이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갖고 △평화재단 독립 보장 방안 마련 △이사장과 이사 선출 관련 이사회 의결권 보장 △이사진 구성 투명성과 책임 확대 방안 마련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하며 제주도의 4.3재단 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제주도의회는 4.3유족회와 4.3단체, 재단 이사회는 물론 집행부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당초 의회는 4.3단체와 합의해야 4.3재단 조례를 상정할 수 있다며 집행부를 압박해 왔다.

제주도의회가 의사일정에 없던 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안을 뒤늦게 423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건 집행부와 4.3단체간 입장차가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해석된다.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은 "그동안 4.3평화재단 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해 의회가 주최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4.3단체와 집행부가 상당한 의견 일치를 봐서 상정을 결정했다"며 "문구와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는 의회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4.3평화재단 이사장은 고홍철 권한대행이 맡고 있다. 잔여임기는 1월 말까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곧바로 새로운 재단 이사장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