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단 이사회 선출 개정안 입법예고 두고 재단-제주도 2일 맞불 기자회견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공식화되면서 재단과 제주도가 강대강으로 충돌했다. 조례 개정에 대해 "독단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재단의 성토에 제주도가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면서다.

포문은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열었다. 지난달 사직 의사를 밝히며 자신을 '전 이사장'이라 명시한 고 이사장은 2일 오전 9시2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입법예고된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이사회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는 공개 모집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사회는 임원추천위에서 임원을 선임해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단수 후보를 추천하면 도지사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에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사할 경우 4.3의 정치화를 야기하고, 4.3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제주의소리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제주의소리

◇ 고희범 "4.3의 정치화, 부끄러운 결과 명약관화...4.3 정신 뒤흔들 것"

고 이사장은 제주도가 조례 개정의 이유로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이사회 선임 및 구성의 투명성 강화 △출자출연기관 관련법 적용 △지방공기업평가원 컨설팅 결과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제주도가 '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언급한데 대해 고 이사장은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이 책임경영 강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고 이사장은 "상임 이사장이 아니어서 마치 책임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의 감사,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 충실히 임해왔고,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이 비상임이어서 책임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헌신적으로 무보수로 일해온 역대 이사장의 노고를 근거없이 폄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 선임 및 구성의 투명성 강화'를 위함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재단은 이사와 이사장을 공개모집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심의하고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방식으로 선임해 왔다"며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현행 선임 절차에 투명성이 의심되는 대목이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고 이사장은 현재 재단 이사직을 맡고 있는 인사 한 명 한 명을 언급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들이 유족과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결격사유라도 있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출자출연기관 관련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도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4.3평화재단은 당초 행정안전부 산하의 독립적인 재단법인으로 설립됐고, 이에 따라 사업비는 국비로, 재단 운영비는 도비로 예산이 편성됐다"며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재단은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 차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4.3의 해결을 위해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4.3평화재단이 과연 제주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어울리는 일인지도 의문"이라며 "국가의 책무를 수행할 국가 단위의 기관을 한 지방의 기관으로 격하하는 결과를 감수하면서도 도지사가 이사 임명권을 갖겠다는 것이 정의로운 해결인가"라고 성토했다.

특히 고 이사장은 제주도가 재단 발전에 대한 협의 약속까지 내팽개쳤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지난 10월 31일 회의에서 재단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의 중재로 조례안에 대해 다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제주도는 2일 입법예고를 전격 발표했다"며 "무엇이 그리 다급해 도의회의 중재까지 무시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3의 정치화라는 불행하고 부끄러운 결과가 명약관화하고, 4.3의 정신을 뿌리부터 뒤흔들 것"이라며 "도지사의 임명권을 확보하기 위해 4.3해결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가볍게 만드는 조례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의소리<br>
2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의소리

◇ 제주도 "재단측 주장 유감...투명성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 무너져"

고 이사장의 기자회견 직후인 같은날 오전 11시20분 제주도는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의 브리핑을 통해 "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과 관련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라는 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조 국장은 "4․3의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서 대의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 과정의 정의로움이 담보되지 않으면 대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현행 법규 체계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개선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의 4.3의 해결 과정은 3만여명에 달하는 4․3 영령들과 눈물로 70여 년을 지내온 유족, 70만 도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성취물"이라며 "이제 그 해결의 길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평화재단도 이러한 성격에 맞게 조직이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 국장은 "10월 25일 고 이사장을 만나 제주도의 계획을 설명하고, 10월 31일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례 입법예고 사실을 논의한 바 잇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통해 재단의 의견을 십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나 공론회 등 도민사회의 의견 반영 절차 없이 조례 개정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부분은 일방적일 수 없는게 4.3평화재단 책임경영 구축 등의 논의가 여러해 동안 지속돼 왔고, 재단 정관 개정도 요구해왔다"며 "그간 추가적인 진도가 나가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단 측으로부터 출자출연기관 해제 요구를 받아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재단이 공식적인 입장인지, 이사장의 개인적인 바람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출자출연기관이 해제될 경우 출연금이 지급되는 사안과 직결돼 있어 재단 자체적으로도 수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이 '4.3의 정치화'와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단 출연금 등 잘못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야 할 것 아닌가. 기관장은 성과에 맞게 책임과 보수를 갖게 하는게 정상적"이라며 "제주도가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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