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도지사 임명권 행사에 반발
고희범 “4.3의 정치화다. 끔찍한 일이다”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왼쪽)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왼쪽)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

제주4·3평화재단 이사진에 대한 제주도지사 임명권 행사에 반발해 고희범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전격 사의를 표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 이사장이 어제(10월31일) ‘이사장직을 사퇴하며’라는 제목의 사퇴 의향서를 팩스를 이용해 도청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

고 이사장은 제주도가 4·3평화재단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사하도록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강력 반발했다.

10월 30일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면담까지 진행했지만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루 만에 전격 사직 의사를 전하며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오 지사는 감사와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지적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4·3평화재단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사진에 대한 임명권을 도지사가 행사하고 상근 이사장을 통해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4·3평화재단 설립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고 이사장은 이미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투명하게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더 나아가 4·3의 정치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고 이사장은 “도지사와 의회, 재단이 추천하는 임추위를 통해 이사진을 구성한다”며 “그동안 재단은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4·3의 정치화를 걱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지사가 임명권을 행사하면 임기 때마다 선거공신 등 말썽이 날 수밖에 없다”며 “4·3이 정파 싸움에 휘둘리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4·3평화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가 150억원을 출연하는 출연기관이다.

다른 기관과 달리 4·3평화재단은 비상근 기관장으로 자체적으로 정관에 따라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사장을 선출해 왔다.

제주4·3평화재단 정관 제6조(임원의 구성)에 따라 이사장은 1인, 이사는 12인 이내,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현재 임원은 이사 13명, 감사 2명 등 총 15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 이사장이 어제 팩스를 통해 사직 의사를 전해 왔다. 다만 임명권이 도지사에게 없는 만큼 사직 절차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하며

 저는 오늘 제주4‧3평화재단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사장직을 사퇴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은 4‧3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4‧3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4‧3의 해결은 국가의 책무이며, 따라서 재단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단의 운영 지원을 이유로 이사장과 이사의 임명권을 도지사가 가지려는 시도는 전국민의 성원으로 4‧3특별법이 제정되고 4‧3이 정의로운 해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되돌리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사장과 선출직 이사의 임명권을 제주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도정의 재단 관련 조례 개정으로 빚어질 결과는 명약관화합니다. 

4‧3의 정치화를 부를 것이고, 4‧3은 정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도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들이 임명될 때마다 논란이 일어 도민사회에 실망감을 안겨왔던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4·3재단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것이고 4·3은 정파의 싸움터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불의한 권력에 정의롭게 저항하고 나라의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4‧3영령들과 지금까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싸워온 분들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이에 저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4‧3영령님들과 유족, 제주도민과 전국의 양심적인 인사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을 사퇴합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금이라도 조례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재단이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고 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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