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6월28일 단독 보도한 ‘빼돌린 제주삼다수 뒷주머니로?...道개발공사 내부 횡령 의혹 얼룩] 기사와 관련해 제주도개발공사가 징계 절차를 강화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최근 2021년 제10회 이사회를 열어 인사규정과 취업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해 원안 의결했다.

인사규정 개정안에는 삼다수 무단 반출 사건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사안의 중대함과 시급성을 고려해 인사위원회 의견 청취없이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직위해제 된 사안에 대해서는 ‘능력부족’에 따른 경우에 한해 후속 조치로 교육훈련이나 특별과제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 시켰다.

보수규정도 손질했다. 도개발공사는 직위해제 중 구속된 경우 보수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추후 무죄 판결시 보수를 소급 지급하는 안전장치를 뒀다.

도개발공사는 삼다수 무단 반출에 따른 부정 여론을 의식해 기능자 자격수당 인상도 제한하기로 했지만 제주도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유지후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체 감사를 진행한 도개발공사는 생산팀 3명과 물류팀・설비자재팀・사회공헌팀 각 1명씩 모두 6명이 올해 3차례에 걸쳐 삼다수 12팰릿(Pallet)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2팰릿은 삼다수 2리터 6개 묶음 기준 1152팩이다. 삼다수가 일부 무단 반출되는 모습은 생산 공장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버젓이 담겼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들 6명을 모두 입건해 조사 중이다. 도개발공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직원을 전원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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