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횡령 의혹 직원 6명 중 5명 1~2심 모두 유죄

삼다수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제주도개발공사 직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오창훈 부장)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와 B씨(42)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무죄, B씨는 벌금 500만원형에 처해진 바 있으며,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등 2명은 2021년 7차례에 걸쳐 806만원 상당의 삼다수 28팰릿(Pallet)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B씨의 경우 파면 징계를 받았고, A씨는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공모해 삼다수를 빼돌렸다고 주장했지만,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만큼 A씨와 B씨가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또 A씨가 삼다수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2021년 6월 [제주의소리]는 개발공사 직원들의 삼다수 횡령 의혹을 단독보도했다. 

언론 보도 이후 개발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총 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임원진은 대도민 사과를 통해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직원 6명이 삼다수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A씨 등 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C씨 등 4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각각 벌금 50만~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A씨 등 2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삼다수 횡령 의혹 직원 6명 중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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