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던 제주도개발공사 전 직원 4명이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원을, 나머지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개발공사 전 직원인 피고인 4명은 생산한 삼다수 중 생산 이력이 남지 않는 제품을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임의로 반출해 횡령한 혐의다. 

생산과정에서 나온 불량제품을 강제로 출고시키는 ‘바이패스(by pass)’를 악용했으며, 피고인 김씨가 반출해 횡령한 삼다수만 3팰릿(Pallet)에 이른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강민수 판사는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제주의소리]는 단독 기사를 통해 개발공사 직원들이 상당 기간 삼다수를 몰래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개발공사는 생산라인에 설치된 CCTV 등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 6명이 삼다수 횡령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6명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6명 중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형 선고가 예상될 때 이뤄진다. 

강씨 등 4명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졌다.

검찰이 기소한 개발공사 전·현직 직원 2명의 경우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 중 일부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인신문 등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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