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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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빼돌린 제주삼다수 뒷주머니로?”...道개발공사 ‘내부 횡령 의혹’ 얼룩’ 기사와 관련해 삼다수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2명이 처음 법정에 섰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806만원 상당의 삼다수 28팰릿(Pallet)을 무단으로 반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첫 공판에서 현직 개발공사 직원인 A씨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며, 전직 직원인 B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A씨는 삼다수 횡령 범행에 가담한 적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며, 검찰은 A씨 혐의 입증을 위해 증인만 무려 7명을 부르기로 했다. A씨 측이 무죄 입증을 위한 증인신문을 요구할 경우 출석 증인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증인 3명과 4명으로 나눠 A씨에 대한 공판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중순에 예정됐다. 

지난해 6월 [제주의소리]는 단독 보도를 통해 개발공사 직원이 삼다수를 생산라인 뒤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개발공사는 자체 감사 결과를 통해 직원 총 6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개발공사 임원진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도민 사과도 했지만,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이 일었다. 개발공사 생산라인에 설치된 CCTV에는 2개월치만 녹화돼 파악된 횡령 규모는 28팰릿 수준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더 많은 범행이 계속됐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경찰은 잘못 생산된 제품을 폐기처분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6명이 삼다수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6명 중 A씨 등 2명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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