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2명의 운명이 엇갈렸다.

12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게 무죄를, B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2021년에만 7차례에 걸쳐 806만원 상당의 삼다수 28팰릿(Pallet)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B씨는 혐의를 전부 인정했다. B씨의 경우 파면 징계를 받았고, A씨는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A씨는 절차를 밟으면 가져갈 수 있는 삼다수를 굳이 횡령할 이유가 없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업무상 횡령)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불법을 저지를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반면 B씨의 경우 회사에서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2021년 6월 [제주의소리]는 개발공사 직원들이 삼다수를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개발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총 6명이 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개발공사 임원진이 대도민를 사과를 했지만, 도민사회의 비판이 거셌다. 

도민사회에서는 설치된 CCTV에 2개월 분량의 영상만 녹화돼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횡령이 횡행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경찰은 잘못 생산된 제품을 폐기처분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6명이 삼다수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6명 중 A씨 등 2명을 기소하고, 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C씨 등 4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벌금 50만~100만원 형에 각각 처해졌다. C씨 등 4명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