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단독 보도한 ‘“빼돌린 제주삼다수 뒷주머니로?”...道개발공사 ‘내부 횡령 의혹’ 얼룩’ 기사와 관련, 검찰이 전·현직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41)와 B씨(41)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806만원 상당의 삼다수 28팰릿(Pallet)을 무단으로 반출·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발공사 현직 직원 A씨는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과 유·무죄를 다퉈왔다. 전직 직원 B씨는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개발공사 내부적으로 양해가 이뤄진 부분으로, 절차를 밟으면 가져갈 수 있는 삼다수를 굳이 횡령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A씨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B씨는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켜 죄송하다. 선처해주면 앞으로는 법을 준수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A씨 등 2명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제주의소리]는 단독 보도를 통해 개발공사 직원이 삼다수를 생산라인 뒤로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개발공사는 자체 감사를 통해 직원 총 6명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거쳐 6명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6명 중 A씨 등 2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4명은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4명의 경우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벌금 50만~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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