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22시 진료→평일 20시-주말·공휴일 18시+평일 하루 휴무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도 6개월→1년, 현장확인 의사 긍정 반응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협력의원. ⓒ제주의소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협력의원. ⓒ제주의소리

수차례 공고 끝 계약체결, 포기서 제출 등 과정을 거치며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전국 최초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조건을 대폭 완화하며 재도전에 나섰다. 

21일 서귀포시는 ‘2024년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내고 이날 오후 2시부터 4월 8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입찰을 진행한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 시설 사용료와 물품 대부료가 대상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서귀포시는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면적을 늘리고 최소입찰가액을 줄였다. 사용면적은 마지막 공고 당시인 648.22㎡에서 885.53㎡으로 늘었다. 

당초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센터가 민관협력의원 2층에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낙찰자 요청에 따라 2층을 리모델링, 의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면적 확대다.

또 최소입찰가는 기존 2385만1870원에서 2261만6650원으로 123만5220원이 줄어들었다. 공시지가 산정 및 물품 감가상각에 따른 조정된 금액이다. 

시설 사용료는 867만1870원에서 1032만6640원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물품 대부료가 기존 1518만원에서 1219만원으로 크게 줄면서 최소입찰가 역시 떨어지게 됐다.

이번 공고에서 서귀포시는 진료시간과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기간 등 사용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의원 개원을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다. 

기존 365일 밤 10시까지였던 의무 진료시간은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까지로 완화됐다.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따른 조치다.

또 평일 중 1일 휴무를 가능토록 하고 개원 이후 3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6개월로 여유를 뒀다. 유예기간에는 주 5일 이상 진료를 해야 한다.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 조건도 개원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크게 늘렸다. 여러 차례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한 의사 수와 45일 이내 개원 조건은 그대로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협력약국과 민관협력의원. ⓒ제주의소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협력약국과 민관협력의원. ⓒ제주의소리

민관협력의원은 당초 진료팀의 경우 내과나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지자 중 1명을 포함해 의사 2~3명으로 구성된 팀을 꾸리도록 했었다.

최초 개찰이 이뤄진 2023년 3월 6일 이후 지금까지 민관협력의원은 여러 차례 조건을 완화했다. 변경된 조건은 △진료시간 축소 및 유예기간 추가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 추가 △진료팀 구성 조건 완화 △45일 이내 개원 조건 추가 등이다.

공고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 공유재산인 건물과 부지 사용료를 대폭 감면하기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현장 의사들이 가장 어려운 조건이라고 꼽은 부분이 진료시간 조건이었다.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내부 검토 후 완화하게 됐다”며 “밤 10시까지 의사 1명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원 후 안정화를 위해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게 됐다”며 “의원이 자리잡을 때까지 안정화 기간을 두고 의사를 추가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사 2명이 현장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해서 다녀갔고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도 있었다”며 “전국 최초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관협력의원은 2020년부터 추진된 의료지원 사업으로 행정이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 일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의 의원동과 81㎡ 면적의 약국동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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