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여곡절을 거치며 1년 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전국 최초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이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재도전에 나섰지만 끝내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따르면 9일 ‘2024년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개찰한 결과 단 한 명도 응찰에 나서지 않으면서 유찰됐다.
지난해부터 수차례 공고한 끝에 겨우 계약이 체결됐지만, 개인 사정으로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난항을 겪어온 민관협력의원은 이번 유찰로 또다시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진입장벽을 낮추자 관심을 보이는 의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현장을 직접 둘러보기까지 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끝내 쓴맛을 보게 됐다.
서귀포시는 이번 공고에서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면적을 늘리고 최소입찰가액을 줄였다. 사용면적은 마지막 공고 당시인 648.22㎡에서 885.53㎡으로 늘었고 최소입찰가는 기존 2385만1870원에서 2261만6650원으로 123만5220원이 줄어들었다.
또 의원 개원을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진료시간과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기간 등 사용허가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기존 365일 밤 10시까지였던 의무 진료시간은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6시까지로 완화했다.
유예기간에는 주 5일 이상 진료하되 평일 중 1일 휴무를 가능토록 했다. 개원 이후 3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6개월로 여유를 뒀다.
기존 △진료시간 축소 및 유예기간 추가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 추가 △진료팀 구성 조건 완화 △45일 이내 개원 조건 추가 등에 이어 앞선 완화책이 마련됐지만, 끝내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관련해 또다시 고심에 빠지게 된 서귀포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한 뒤 재공고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공고가 5차였으며, 추후 이뤄지는 공고는 6차에 해당된다.
민관협력의원은 2020년부터 추진된 의료지원 사업으로 행정이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는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 일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의 의원동과 81㎡ 면적의 약국동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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