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중 1회 휴무 가능 조건…의료법인·공동입찰 문호 개방
수도권 ‘빅5’ 관심은 오해, 오순문 시장 “가능성 80%” 맞아들까

지난해 민관협력의원 최초 공고 당시 사용허가 조건(사진 위쪽)과 현재 진행 중인 공고 사용허가 조건.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사용허가 조건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다. 서귀포시는 4일 ‘2024년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입찰을 진행한다. ⓒ제주의소리
지난해 민관협력의원 최초 공고 당시 사용허가 조건(사진 위쪽)과 현재 진행 중인 공고 사용허가 조건. 여러 차례 유찰 끝에 사용허가 조건이 크게 완화된 모습이다. 서귀포시는 4일 ‘2024년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내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입찰을 진행한다. ⓒ제주의소리

안갯속에 빠져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전국 최초 제주 민관협력의원이 심사숙고 끝에 여섯 번째 운영자 모집에 돌입한다. 

의료지침 개정에 따른 의료법인과 공동입찰을 가능하게 한 것 말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365일 밤 10시까지 의원을 운영하겠다는 당초 목표는 계속된 유찰에 무색해졌다. 

4일 서귀포시는 ‘2024년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내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이달 23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 인터넷 입찰을 진행한다. 

이번 공고에서 서귀포시는 ‘365’라는 글자를 아예 삭제했다. 365일 진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사용허가 조건이 변경되면서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사용허가 조건은 2023년 2월 최초 공고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돼 왔다. 그러나 현재 공고를 비교해보면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의료계 의견과 계속된 유찰로 인해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주민 의료 혜택은 다소 줄어들었다.

2023년 3월 진행된 최초 모집 공고 당시 조건은 △365일 휴일·야간 밤 10시 진료 △건강검진 기관 지정 △2~3명 이상 의사 진료팀 구성(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 포함) 등이었다. 

이후 한 달 뒤 진행된 2차 공고에서는 진료시간과 건강검진 기관 지정 조건을 개원 후 각각 3개월, 6개월 미룰 수 있도록 변경됐다. 

같은 해 5월 진행된 ‘3차 공고’는 변함없었으며, 8월 ‘4차 공고’에서는 2~3명 이상 의사 진료팀 조건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개인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협력의원. ⓒ제주의소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협력의원. ⓒ제주의소리

그러나 해를 넘기며 진행된 올해 3월 공고에서는 사용허가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365일 밤 10시까지 진료한다는 당초 목적이 바뀐 지점도 이때다.

해당 ‘5차 공고’에서는 365일 휴일·야간 22시 진료 조건이 평일 20시-주말·공휴일 18시까지 진료 및 주중(평일) 1일 휴무토록 바뀌었다. 또 개원 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건강검진 기관 지정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6차 공고’에서는 5차 공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가운데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 고시에 따른 분원 설립 개설 허가 가능 의료법인이 포함됐다. 또 공동입찰이 가능하게 된 것도 변화 점이다.

시설 사용료와 물품 대부료는 각각 1032만6640원, 1229만 10원으로 최근 5차 공고 내용과 그대로다. 방사선, 물리치료, 검사, 진료 등 15종 46대 장비도 이용할 수 있다. 사용허가 기간도 5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조건 그대로다.

지난달 수도권 ‘빅5’ 대형병원이 민관협력의원 운영 의사를 타진했다는 사실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서귀포시는 수도권 대형병원 관계자가 관심을 가졌다고 설명했으나, 알고 보니 병원 차원이 아니라 의사 개인이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완공 2년이 다 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전국 최초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협력의원이 이번엔 과연 문을 열고 주민들을 치료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공모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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