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병원 인수 차질 빚어지며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서귀포시, 조건 완화 검토한 뒤 3월 초 재공모 추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협력의원. ⓒ제주의소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협력의원. ⓒ제주의소리

개원을 코앞에 둔 전국 최초 제주 민관협력의원이 암초를 만나 끝내 좌초됐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4차례 만에 낙찰, 내부 시설 리모델링까지 진행하는 등 기대감을 높였으나 기존 병원 문제로 발목이 잡힌 의사가 23일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료취약지 주민들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주 서귀포시가 추진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은 이로써 운영 의사를 다시 모집하게 됐다. 

문제는 여러 차례 공고에도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사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었다는 점. 세 차례 유찰 끝에 어렵게 구한 의사가 포기하면서 먹구름이 낀 형국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개원 의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사용허가 조건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공고에서 의사 수를 완화했다면, 이후 공고에서는 운영 시간 조정이 유력하다.

민관협력의원은 지난해 8월 16일 낙찰 이후 지금까지 개원이 미뤄졌다. 외부 돌담이 무너진 문제와 요청에 따른 내부 리모델링, 배리어프리(BF) 인증 등이 이유였다. 

당초 개원 기한은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계약일인 8월 28일부터 45일 이내였지만, 무너진 돌담 보강, BF인증, 시설 내외부 공사 등이 진행되면서 기한을 넘기게 됐다. 

공사가 늦어지면서 개원은 해를 넘기게 됐고 6개월여가 지난 올해 2월,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며 개원하나 싶었지만, 의사 측 걸림돌이 생겨 또다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게 됐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협력의원 건물 전경. ⓒ제주의소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민관협력의원 건물 전경. ⓒ제주의소리

서귀포시에 따르면 기존 병원 인수인계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서귀포시는 이에 2월 중으로 개원 일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검토하겠다는 최후통첩에 나섰다. 

해당 의사는 계속해서 민관협력의원 운영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병원 문제로 결국 23일 서귀포시에 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인수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대란’이 빚어져 기존 병원도 휴진하려는 분위기가 형성, 인수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민관협력의원 계약 의사는 1년 치 사용료를 이미 냈으며, 서귀포시는 계약해지에 따라 약 6개월분 사용료와 연체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새로운 민관협력의원 운영자 모집 공고는 서귀포시가 민관협력의원 협의체와 논의한 뒤 사용허가 조건 완화 여부가 확정되는 오는 3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재공모와 함께 서귀포시는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에 따라 임차건물에 들어설 수 없는 의료법인 분원을 민관협력의원에서는 허가하는 방안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계약자가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사용허가 조건 완화를 검토한 뒤 3월 초 재공모에 나설 계획”이라며 “공모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해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등 민관협력의원 개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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