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조건 완화에도 응찰자 또 없어
서귀포시, 협의체 재소집 대응 마련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전국 최초의 제주 민관협력의원 개원 시점이 재차 미뤄지게 됐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개찰한 결과, 1차에 이어 단 한 명의 의사도 응찰하지 않았다.

서귀포시는 당초 3월20일 개원을 목표로 2월15일부터 3월3일까지 전국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자가 없었다. 함께 진행된 민관협력약국 공모에는 9명의 약사들이 몰렸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진료 준비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귀포시는 개원 시점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로 완화했다.

365일 오후 10시까지 진료 조건도 개원 후 3개월간 유예하도록 했다. 핵심 조건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도 개원 후 6개월 이내 문을 열도록 여유를 뒀다.

개원 조건을 수정한 서귀포시는 3월13일부터 4월12일까지 재공고에 나섰지만 기대와 달리 선뜻 나서는 의사는 없었다.

서귀포시는 조만간 민관협력의원 협의체 회의를 열어 운영 기준 변경 여부와 재공고 일정 등을 다시 조율하기로 했다. 수의계약도 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3차 공고가 이뤄질 경우 개원 시점은 5월 이후로 늦춰진다. 응찰자가 나와도 완화된 개원 조건을 고려하면 상반기 개원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응찰자는 없었지만 전국에서 개원 조건 등을 물어보는 전화 문의가 많았다”며 “추가 공고가 이뤄질 경우 참여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관협력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된 의료지원 사업이다. 행정이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는 국비 등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 일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의 의원동과 81㎡ 면적의 약국동을 지었다.

의료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까지 개정해 공유재산인 건물과 부지 사용료를 대폭 감면했다.

민관협력의원에는 2억3000만원을 들여 흉부방사선과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장비 등 15종 46대의 의료장비도 비치했다.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 민관협력의원의 시설 사용료는 867만원, 의료장비 대부료는 1518만원이다. 최저입찰가는 이를 더한 2385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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