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준공 후 유령 건물 방치
법인 허용에 인건비 지원 조례 개정

건물 준공 후 1년 6개월째 개원조차 하지 못한 제주 민관협력의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추가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제주도의회에 제출돼 제428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개정안에는 민관협력의원·약국 협의체를 도지사 소속이 아니 행정시로 전환하고 의원 및 약국 운영 계획을 직접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운영 지원이다. 개정안은 의원 및 약국의 운영과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서귀포시가 민관협력의원 운영을 맡을 의료진 확보에 연거푸 실패하자 내놓은 당근책이다.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방치 중인 의원 문을 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비용 추계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료시 간호사 1명의 연간 급여는 최소 5734만원이다. 2명 이상의 간호사가 필요해 실제 인건비는 연간 1억1469만원 이상이다.

민관협력의원은 2019년 4월 서귀포시가 공모를 통해 국비 지원을 받은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365일 진료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의원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귀포시는 42억원을 들여 2023년 1월 대정읍 상모리에 의원 및 약국 건물을 준공했다. 이어 흉부방사선과 내시경, 복부초음파, 물리치료 장비 등 46대의 의료장비까지 도입했다.

개원 준비를 마친 서귀포시는 의료진 유치에 나섰지만 3차례 공모에서 줄줄이 유찰 사태가 빚어졌다. 4차 공모에서 의사 1명이 참여 의지를 밝혔지만 개원 직전 포기했다.

올해 운영 조건을 대폭 완화해 5차 공모에 나섰지만 역시 유찰됐다. 이에 제주도는 의료법인도 민관협력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까지 개정했다.

인건비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 개정되면 의료법인이 분원 등의 형태로 의원을 운영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는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관련 내용을 반영해 의료진 모집을 위한 6차 공고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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