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일에 맞춰 이달 중 의료진 전국 공모
건물-의료장비 제공...3~4월 중 진료 시작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추진되는 민관협력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의료진 모집에 나선다.

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의원 및 약국 건물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산정 시점에 맞춰 이달 중순 의사와 약사 전국 공모를 시작한다.

민관협력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된 의료지원 사업이다. 행정이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귀포시는 국비 등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정읍 상모리 3679번지 일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의 의원동과 81㎡ 면적의 약국동을 지었다.

당초 지난해 6월 공사를 마치고 연내 운영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레미콘 파동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여파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준공이 늦춰졌다.

막대한 건물 사용료도 발목을 잡았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민관협력의원의 공유재산 사용료를 대폭 감면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12월30일자로 개정조례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민간협력의원 건물과 토지, 주차장 등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수준까지 감면이 가능해졌다.

서귀포시는 2억3000만원을 투입해 엑스레이(X-ray) 검사장비와 초음파진단기, 내시경, 골밀도측정기, 물리치료기 등 최신 장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제공되는 의료장비는 별도 사용료를 내야한다. 서귀포시는 의원동 준공 시점에 맞춰 건물 사용료와 장비 임대료를 산정해 공개하기로 했다. 

최대 관심은 역시 의료진 확보다. 서귀포시는 공모를 통해 대표의사 1명과 약사 1명과 각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표 의사와는 별도의 조건부 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귀포시의 조건은 진료팀 구성이다. 내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신장내과 중 전문의 1명을 필수로 확보하는 등 2~3명의 의료진 구성이 조건이다. 간호사도 확충해야 한다.

의원과 약국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까지다. 법정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문을 열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소 5년이다.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실질적인 진료가 이뤄지도록 계약조건에 필수 의료진 구성을 명시할 것”이라며 “이달 공모를 시작해 3~4월에는 정식 개원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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