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사용료 1000분의 5까지 감면 추진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제주 민관협력의원을 위해 제주도가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료(사용료)를 대폭 감경해주기로 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민관협력의원은 의료취약지의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된 의료지원 사업이다. 행정이 건물과 의료장비를 지원하고 민간 의료진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서귀포시는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정읍 4885㎡ 부지에 연면적 996㎡ 규모의 건물 2동을 짓고 있다. 약국동은 지난해 11월 준공돼 1년 가까이 공실로 남아 있다.

연말 의원동 준공을 앞두고 서귀포시는 사용료 인하를 위한 조례 개정을 요구해 왔다. 연간 1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료가 의료진 모집에 최대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개정 조례안은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대상에 민간협력의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액은 최대 수준인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공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1억원일 경우 조례를 활용해 최대 50만원까지 낮출 수 있다. 의원동과 약국동의 임대료는 건물 준공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정해진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서귀포시가 제공하는 의료장비는 추가 감액없이 사용료를 내야한다. 지원 장비 규모에 따라 물품 사용료도 추후 확정된다. 

서귀포시는 조례안이 연내 의회를 통과하면 의원동 완공 시점에 맞춰 12월 말쯤 의료진 전국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최소 2명 이상의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의원과 약국 운영 조건이 연중 밤 10시까지여서 의료진 모집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향후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도 민관협력의원의 성공 여부를 가를 의료진 모집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의원동 공사가 다소 미뤄졌지만 조례 개정 시점에 맞춰 준공이 이뤄질 것"이라며 "연내 의료진 공모와 개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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