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판 앞선 6일 보도자료 통해 사실상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 요구

제주 최대 규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피해 부모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내 모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수헌 고정윤 변호사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셈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7월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아동 7~14명에게 37~92차례씩 학대했다.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 A씨 등 5명의 신체·정서적 학대행위가 담긴 폐회로(CCTV) 영상 재생을 통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증거조사에 앞서 피해자 측 고 변호사는 “상습범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에서 가중처벌의 사유로 삼고 있다. 판례를 보면 범행 방법과 내용, 횟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상습 여부를 판단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 A씨는 상습성을 부인했다. 단기간에 수십차례에 걸쳐 다수의 아동에게 학대를 가했으니 상습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A씨 측은 학대행위를 인정하면서 상습성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아동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는 교육목적을 떠나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정도는 가해자들이 핑계를 댈 부분이 아니라 피해자가 호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혹여 피고인들이 불안한 심리상태 등 정신적 건강상태를 이유로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고자 한다면 수많은 아동학대 피해자측과 일반 국민에게 공분을 사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첫 공판에서 피해자 측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바 있다. 

피해자측은 피고인 2명의 18차례 학대 행위를 공소 사실에 추가하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학대내용 중 4개 부분에 대한 내용수정을 검찰에 요구했다. 

고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중할뿐 아니라 피해 아동의 학대 피해 횟수만 고려해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사실상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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