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벌금 5000만원형 원장 김모씨 27일 확정 판결

제주 역대 최대 규모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A어린이집 원장의 징역·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어린이집 원장 김모(64)씨의 상고를 27일 무변론 기각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김씨는 징역 6월과 벌금 5000만원형이 확정됐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A어린이집에서 직원 9명이 400차례 가깝게 아동학대한 사건이 불거졌다.

직원별로 적게는 3차례, 많게는 92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장애아동도 포함됐다. 

울면서 발버둥치는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팔과 다리만 잡아 바닥을 질질 끌고다니기도 했다. 또 아이들이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을 다른 곳으로 던지는 등의 행위도 서슴치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CCTV에 녹화된 기간에 확인된 아동학대 행위만 공소사실에 담겼을 뿐이며, CCTV에 녹화되기 이전부터 일상처럼 학대 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장 김씨는 제주 최대 규모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지도록 A어린이집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양벌규정)다. 

또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지자 무마하기 위해 피해아동 부모와 전화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부모가 별일이 아닌데, 큰일인 것처럼 부풀렸다는 취지로 다른 부모들에게 말했다.

김씨의 경우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아동학대 예방 등 교육을 실시했고, 아동보육에 공헌이 큰 점 등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부터 3심(대법원) 재판부 모두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 최대 규모의 아동학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A어린이집 소속 직원은 원장 김씨를 포함해 총 10명에 달한다.

1심에서 벌금 5000만원형에 처해진 보조교사 1명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교사 8명은 항소해 2심의 판단을 받았지만,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에 처해지면서 법정에서 전원 구속됐다. 

법정구속된 교사 8명 중 5명도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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