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피고인 10명 중 9명이 항소...항소심 선고공판에서 9명 전원 구속

먹기 싫어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학대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문제의 어린이집 교사가 먹기 싫어하는 아동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역대 최대 규모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진 제주 A어린이집 관련 피고인들이 무더기 법정구속됐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방선옥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한 감형이 이뤄졌지만, 모두 징역형에 처해져 이날 전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A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피고인은 총 10명으로, 이중 9명이 항소해 이날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A어린이집 원장 B씨가 피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린이집 관리에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제주 최대 규모의 아동 학대 사건을 야기한 혐의(아동법지법 위반)다. 

또 직접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A어린이집 소속 교사와 보조교사 등 9명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에서 보조교사 1명만이 벌금 1000만원에 처해졌고, 나머지 피고인 전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1심 이후 보조교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징역형에 처해진 원장 B씨 등 9명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일부는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도 주장했으며, 검찰도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9명 중 4명의 형을 감형했다. 감형된 4명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추가적인 용서를 받았다. 

일부 피고인에 대한 감형만 선고되면서 원장 B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벌금 5000만원 형에 처해졌다. 

또 학대 정도에 따라 교사 2명이 징역 2년6월에, 1명이 징역 1년8월, 2명이 징역 1년3월, 2명이 징역 6월, 1명이 징역 4월 등에 각각 처해졌다.

항소한 A어린이집 관련 피고인 9명의 징역형이 유지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전원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방선옥 부장판사는 “관련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이 아동을 소중히 대한다고 볼 수 없으며, 보육·교육 목적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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