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윤 변호사, 4.3특별법 개정안 손질 주문 "보상 아닌 배상...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제안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3특별법) 개정안에서 배상계획을 재검토하고 정액 배상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사회에서 '4.3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문성윤 변호사는 29일 오후 2시 제주시 하니크라운호텔에서 열린 제주4.3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관련 토론회에서 개정안의 용어 정리와 현실적 입법 구제 방안을 제안했다.
문 변호사가 언급한 4.3특별법 개정은 2000년 시행된 기존 4.3특별법에서 구제나 피해회복을 구체화하는 개정 작업이다.
가칭 '4.3피해회복법'으로 추진중인 개정안은 기존 4.3특별법에 피해자 권리 관념을 구체화 한 것이 특징이다. 법의 목적이 확대되면서 조문이 크게 늘고 배열의 변화도 많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제4장 피해회복이다. 제14조(피해 및 명예회복)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 하고 있다.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사망자의 수입 기준 문제를 고려해 배상판결에서 제시된 금액을 보상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담겼다. 집단학살은 가족수를 감안해 위자료를 책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문 변호사는 용어 정리 먼저 주문했다. 법률 용어상 배상은 국가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피해인 반면 보상은 일반적으로 적법한 국가행위에 의한 구제를 뜻한다.
문 변호사는 “제주4.3은 미군정경찰과 국군, 경찰, 서북청년회 등에 의해 주민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라며 “이는 당연히 배상이 돼야 하고 보상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들어간 보상금 산정 방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사망이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기초로 보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 변호사는 “4.3 당시 도민의 84.1%는 농업인이어서 임금과 정기 수입 산정이 어렵다”며 “평균임금을 입증하더라도 대법 판례에 따른 계산 방식으로는 금액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4.3은 1962년 화폐개혁 한참 이전에 발생해 당시 통화체계로 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배상은 정액으로 지급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3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와 트라우마 등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배상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4.3특별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을 당하고 폭도라는 누명으로 수십년을 살면서도 한푼의 배상조차 받지 못했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배상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4.3특별법 개정안 초안은 이재승 건국대 교수가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별위원회와 공동 작업중이다. 4.3희생자유족회의 의견을 반영해 초안 손질이 계속되고 있다.
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범국민위원회는 개정안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화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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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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