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중산간에 조성된 아덴힐리조트 전 사업자와 수분양자간의 관리비 소송 결과가 뒤집혔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민사부(항소 재판부)는 아덴힐리조트 전 사업자인 그랑블제주알앤지가 수분양자 6명과 다투는 ‘관리비’ 소송에서 원고 그랑블제주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수분양자 A씨 등 6명의 손을 들어줬다.
아덴힐리조트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일대 99만8222㎡ 부지에 900여억원이 투입돼 골프장 18홀과 클럽하우스, 풀빌라 콘도 등이 조성된 시설이다.
그랑블제주는 2021년 7월 보유하고 있던 제주아덴힐CC와 리조트 13채를 중흥건설 계열사인 나주관광개발에게 넘겼다.
사업권을 넘기기 전부터 그랑블제주는 리조트 수분양자 6명과 관리비 소송을 벌여 왔다. 피고들은 2014년과 2015년에 사이 리조트 건물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이다.
그랑블제주는 수분양자들이 2012년부터 발생한 미납 관리비가 있어 수분양자들이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게 청구된 금액은 적게는 1390여만원, 많게는 2630여만원 등 총 1억1800만원이 넘는다.
A씨 등은 그랑블제주가 주장하는 관리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관리비가 어떻게 상정됐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그랑블제주가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겼기에 수분양자들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1심에서는 그랑블제주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징수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해 결과를 공개하라고 규정됐지만, 그랑블제주가 대표기구와 협의했거나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그랑블제주가 나주관광개발에게 사업권을 넘기면서 미납 관리비 채권을 포함한 권리 등도 승계됐다고 판시했다.
패소에 불복한 그랑블제주 측은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