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송창권-22일 오영훈 지사 공판
검찰, 양경호 1심 선고에 불복 ‘항소’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호 의원(노형동갑)고 송창권(외도동·이호동·도두동) 제주도의원.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호 의원(노형동갑)고 송창권(외도동·이호동·도두동) 제주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회 양경호 의원(노형동갑)에 이어 송창권 의원(외도동·이호동·도두동)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 정가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의 첫 공판이 16일로 예정돼 검찰측 공소사실을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제3자를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회계책임자가 예산집행을 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에는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 등이 연루돼 있어 혐의 적용과 책임 범위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지역구 주민들에게 음식과 골프용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를 일단 벗어났다.

다만 검찰이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최종심까지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에는 오영훈 도지사의 재판도 예정돼 있다. 법원은 2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첫 공판을 시작으로 5월까지 2주에 한 번꼴로 총 5차례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당 소속 정치인들이 줄줄이 법정에 출마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1심에서 양 의원이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첫 고비를 넘겼다는 분위기다.

반면 도지사와 도의원의 재판이 번갈아 열리면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정여론은 여전히 부담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총선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정치적 변수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강행규정에 따라 선거사범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진행하고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판결부터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

해당 법령을 적용하면 오 지사와 송 의원의 1심 선고는 5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는 6월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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