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전(사진 아래) 모습과 철거 중인 모습.&nbsp;ⓒ제주의소리<br>
철거 전(사진 아래) 모습과 철거 중인 모습. ⓒ제주의소리

‘제주 4.3은 김일성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4.3 폄훼 현수막을 철거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양 행정시장에 대해 경찰이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재물손외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에 대해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근거해 법리를 검토하고 현수막을 철거한 경위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입장 등을 종합해 양 행정시장이 정당한 업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제75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을 앞둔 지난 3월 제주에서는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 등 5개 정당·단체가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며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이에 양 행정시장은 해당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옥외광고물로 보기 힘들다며 4.3특별법상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위반으로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에 내걸린 69개의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이후 지난 4월4일 한 단체가 검찰에 양 행정시장을 직권남용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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