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기준 하향, 지정·해제 외 별도절차 개설...원포인트 특별법 개정 가닥

후발주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제주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새판짜기에 돌입했다. 내달까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올해 안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복안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올해 첫 민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안'을 보고 받았다.
제시된 투자진흥지구 개선안은 △'지정해제'와는 별개의 절차 신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규정 도입 △투자요건 및 지정 업종 확대 △투자금액 기준 현실화 △지정사업 완료 규정 신설 △지방세 감면 추징 규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외자 유치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의 법인세, 소득세 등 세금을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다.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에 맞춰 국내 최초로 도입됐고, 2006년 제정된 제주특별법을 통해 명문화됐다.
제주의 경우 관광업종 사업장은 미화 2000만달러, 그 밖의 업종은 500만 달러를 기준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3년간 소득·법인세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세제 혜택과 함께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 보전부담금 등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문제는 투자진흥지구가 더이상 제주만의 특혜가 아니게 됐다는 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특례를 확보했다. 최근 시행된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역시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를 포함시켰다.
광주만 하더라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금액 기준을 관광산업 30억원, 문화산업 5억원으로 매겨 제주와 큰 차이를 보였다. 관광업종 기준 제주가 설정한 미화 2000만달러는 현 환율을 적용할 시 284억원에 이른다. 단순 비교로 광주와 9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환율에 따라 그 차이가 커질 수도 있는 셈이다.
제도 개선안에는 투자금액 기준을 현실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맡고 있는 관련 연구는 5월 30일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또 기존의 '지정해제'와는 별개의 절차를 신설하게 된다. 기존의 제도상 투자진흥지구는 '지정'과 '해제' 절차밖에 없었다. 그렇다보니 이미 투자유치를 완료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투자진흥지구에 묶여있었고, 사업자가 변경될 시 기존의 혜택을 환수해야 하는 맹점이 존재했다.
실제 제주도는 관련 문제를 제기한 투자진흥지구 기업과의 법정공방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이에 투자계획이 완료된 절차를 의미하는 가칭 '종료' 절차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2006년 도입 당시에는 제도상에 없었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도 도입하게 된다. 이미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관련된 근거가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세 감면 추징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 노선을 설정함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의원 발의로 '원포인트 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 제주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7~8월께 입법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나다보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점이 많아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며 "경쟁 도시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시장에 뛰어든 만큼 제주도 역시 도전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