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 토론회 개최...형사보상청구소송도 포기 많아

제주4ㆍ3도민연대가 11월1일 제주4ㆍ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4ㆍ3도민연대가 11월1일 제주4ㆍ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희생자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보상청구 소송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11월1일 오후 2시 4·3평화공원 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4·3재심 무죄판결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성만 제주대 교수(사회학과)가 좌장을 맡고, 김세은, 임재성 변호사가 발제하고,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과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세은, 임재성 변호사는 그동안 진행돼 왔던 제주4·3 재심에서 무죄판결 이후의 권리구제 절차에 대해 발제했다.

4.3특별법 전부 개정으로 시작된 직권재심은 10월31일 현재 16차까지 진행돼 총 430명의 군사재판 희생자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4·3유족회와 4·3도민연대,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은 무죄판결을 전부 포함하면 총 958명이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양성주 4.3유족회 사무처장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분들이 형사보상청구 소송을 개별적으로 진행중인데 소송을 하지 않거나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며 "상속자가 너무 많다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형사보상청구 소송을 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금액이 9000만원보다 적은 경우"라며 "형무소에 있는 동안 병사했거나 구금일수가 적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제주4.3도민연대가 11월1일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4.3도민연대가 11월1일 제주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 사무처장은 "또 다른 어려움은 희생자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았던 유족들이 사실상 사망 이후에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이뤄진 경우 형사보상청구 소송을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 때문에 4·3특별법 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개정할 때 혼인특례조항을 넣었지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처장은 "현재 가족관계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4·3특별법을 개정하려 하는데 반드시 혼인특례조항은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양 사무처장은 "형사보상청구 소송이 마무리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며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응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진 집행위원장은 "직권재심을 위해 제주지방법원 재판부가 제2형사부에 이어 제3형사부로 확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형사보상은 2배 이상 늘어났지만 인용 건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4ㆍ3도민연대가 11월1일 제주4ㆍ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4ㆍ3도민연대가 11월1일 제주4ㆍ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법률적 절차보다 무죄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보상문제는 4·3중앙위나 제주도 4·3지원과가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기록의 문제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직권재심 초창기에는 언론에서 역사적 판결에 대해 보도를 많이 했다"며 "계속 재판이 이어질 경우 언론에서 집중조명하지 않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4·3운동 과정에서 배제자가 발생했다. 희생자로 신청했는데 안된 경우도 있다"며 "또 4·3가해자에 대해 법적 심판은 할 수 없지만 역사적 심판은 할 수 있다. 권리구제 이후 가해자에 대한 조명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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